가스배관용 되메움재 대체재료 가능
가스배관용 되메움재 대체재료 가능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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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 매설배관 심도완화·안전점검원 업무영역 확대도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사용되는 모래 되메움재가 빠르면 연내 대체 재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설배관의 심도가 완화되고,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영역도 확대된다.
지난 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가스배관용 모래 되메움재 기준’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되메움 기초재료로 모래 또는 19㎜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양질의 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모래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양질의 흙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모래 되메움재 사용과 관련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초재료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규제합리화 로드맵에 이를 포함, 연구와 현장 테스트를 거치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초재료를 마련하고 이날 회의에 제시했다.
가스안전공사 발표에 따르면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굴착토와 마사토, 순환골재, 콘크리트용 재생골재 등을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굴착 중 발생하는 굴착토는 기준을 넘어서는(19mm) 자갈이 많아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 외 마사토, KS기준에 따라 제작된 재생골재, 순환골재 등은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모래 되메움재 대체 재료로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인 마사토를 비롯해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 KS규격의 재생골재 등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가스안전공사측은 모래 대신 마사토와 재생골재 등을 사용할 경우 최소 1/2에서 1/7까지 공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PE배관의 경우 되메움재 사용 깊이를 배관 상단 30cm에서 10 cm로 낮춰 되메움재 사용 규모도 축소됐다.
이날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모래 되메움재 기초재료 구체화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이후 지경부에 건의,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매설배관 심도완화, 배관안전점검원 업무영역 확대 등 도시가스업계에서 요청했던 규제완화 관련 사항이 대부분 연내 법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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