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지하상가 LPG폭발 21명 사상
여주 지하상가 LPG폭발 21명 사상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9.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적 협조 부족 탓 … 초동단계 전문가 응급조치 못해
가스안전공사, 유사 사고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
경기 여주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LPG 사고는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등으로 추정되나 초동단계에서 전문가의 응급조치가 뒤따르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14분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3층짜리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지하 1층 천장이 무너지면서 김모(57·여) 씨 등 2명이 숨지고 이모(64·여) 씨 등 18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이 씨 등 9명은 중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20여분 전 한 주민이 “가스 냄새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가스공급업체 관계자는 일부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LPG용기 밸브를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철수한 뒤 10분도 안 돼 폭발이 일어나 부실 조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사고가 발생한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에 의거해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 등의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신고접수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등 우선조치 후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것으로 현장에서 선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폭발사고는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등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국과수·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5일 각각 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방문해 옥상에 설치된 용기집합시설 80kg(20kg×4개)에서부터 사용처까지의 배관 연결부와 연소기 등에 대해 가스누출검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검사했다. 당시 현장에 설치된 안전장치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퓨즈콕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연소기 점화상태도 양호한 상태였다.
또한 연소기 점화상태는 양호한 상태였고 용기집합설비에서부터 지하 음식점 배관 연결부의 가스누출 여부 및 안전상태도 이상이 없어 정기검사에서 합격 처리됐었다.

공사는 정기검사 이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등으로 추정되나, 여주 LPG 사고 신고접수를 받은 소방서로부터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초동단계에서 전문가의 응급조치가 뒤따르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국과수,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일선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사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