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양만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추진
환경부, 광양만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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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1년까지 대규모 국가공단이 조성될 예정인 광 양만권역 전체를 올 상반기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광양만권역 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수 정이 불가피하고 지역내 각 가정의 난방시설 기준과 운행차량의 배출 가스 기준도 강화돼 정부부처간,정부와 주민간 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단개발로 환경악화가 우려되는 광양만권역 5 개 시·군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개선대책'시안 을 건설교통부,전남도,경남도에 보내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 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시안은 2011년까지 대규모 컨테이너부두,화력발전소,철강·석유화 학 벨트 등 국가공단이 조성되는 2040만평 규모의 하동,순천,여천 등 광양만권역 전체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11년에는 아황 산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보다 2~3배 급증,환경재앙이 우려됨 에 따라 저황·청정연료 사용 등 오염저감대책을 마련토록 관계당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대로 공단지역을 포함한 광양만권역 전체가 `대기환경규제지 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시설 뿐 아니라 일대의 주거지역과 차량 등 도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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