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도 CNG연료 사용 가능 전망
지게차도 CNG연료 사용 가능 전망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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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기술심의위, CNG지게차 연료장치 기준 등 논의
버스와 승용차에 이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도 기존 연료 대신 CNG로 전환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CNG지게차 연료장치 기준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가스안전공사는 지게차 업계에서 기존 연료 대신 CNG 사용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게차에 CNG용기 부착방법과 정기검사 시행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번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기존 지게차에 CNG용기를 부착,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기 파손을 막기 위해 별도의 보호조치를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CNG연료장치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CNG차량과 달리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 CNG연료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법에 관련 법규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CNG용기의 경우 지게차의 운영 특성상 중량이 무거운 것이 유리해 철재로 제작된 타입 Ⅰ·Ⅱ 용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CNG충전소 이용의 불편성과 고압에 따른 안전성, 관련 법규의 준수 등으로 지게차의 CNG연료 전환 실제 참여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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