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이관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이관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9.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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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객관성 문제 불식 위해 운영방안 개선
석유공·광진공 융자심의회 위원에서도 제외
▲ <융자심의회 위원 구성 개편안>
그동안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의 운영을 20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광진공은 융자심의회 위원에서 제외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했다.
이번 운영방안 개선은 그동안 융자 수요기관인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융자지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유전개발 융자액 4260억원 중 석유공사에 1264억원(30%), 광진공에 20억원(0.5%) 지원됐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융자심의회 운영을 제3의 기관인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전격 전환해 심의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한 석유공사와 광진공의 임원 각 2명이 융자심의위원에 참여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융자심의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한 것과 관련 융자심의위원에서 공사 임원을 전원 배제키로 해 심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 융자심의회는 현 운영기관이 수행하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협회에서의 본격적인 운영은 2009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는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원개발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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