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 ‘안전 확보 특례기준’ 제정
온압보정장치 ‘안전 확보 특례기준’ 제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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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격·설치기준·시공사실 통지 의무 등 규정
지경부, 9월 중 특례기준 확정 시행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 설치기준이 가스사용시설의 가스계량기와 배관의 기준을 준용하는 등 온압보정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특례기준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가스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알엔에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압보정장치의 설치실태 및 안전확보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경부는 온압보정장치가 국내 최초로 개발·설치되는 제품이고 가스안전공사의 온압보정장치 설치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안전관리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 특례기준(안)’을 마련했다.

특례기준(안)에 따르면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로 제한했다.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관작업(기존 가스배관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어 온압보정장치 부착)이 수반됨에 따른 것이다.

온압보정장치 설치기준은 가스사용시설의 가스계량기와 배관의 기준을 준용했다. 먼저 온압보정장치는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 ▲화기(자체화기는 제외)와 2m 이상 우회거리 유지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고정·설치 ▲기존 배관을 분리(절단)하는 때에는 배관내부의 가스를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퍼지(Purge)한 후 배관 내부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 실시 ▲배관작업이 끝나면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 실시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온압보정장치와 배관 또는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온압보정장치 이격거리 및 방폭 기준 준수와 관련된 도시가스업계와 제조업체간의 논란은 일단 수면아래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온압보정장치 시공사실의 통지 및 시공기록의 작성·보존 규정도 마련된다.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과 관련해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한 후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해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례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12일까지 지경부 자체규제 심사를 거쳐 9월19일까지 특례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9월26일까지 특례기준(안) 관보게재 및 시행에 들어가고 2009년 6월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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