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상판유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
가스레인지 상판유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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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내열충격·파쇄시험 추가 등 KS 강화
가스레인지 상판유리 안전성능이 250℃이상 가열된 상태에서 5℃, 500㎖ 찬물 충격에도 안전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의 파손사례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KS규격을 개정했다고 지지난 4일 밝혔다.
가스레인지 상판 재료로 주로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돼 왔으나 최근 청소가 용이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강화유리를 사용한 가스레인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의 장시간 사용 또는 강화유리 결함 등의 이유로 상판 유리 파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약 5개월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능검증실험을 통해 새로운 안전기준이 추가된 KS규격을 개정·고시했다.
기존 KS규격은 150℃ 수준으로 가열된 유리상판에 5℃, 10ml의 물을 붓는 내열충격시험만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250℃ 이상 가열된 유리상판에 5℃, 500㎖의 물을 붓는 내열충격시험에서도 안전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강화유리 파쇄시험기준도 추가됐으며 유리재료 제한조건도 강화됐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구조 및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준 이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이번 KS규격 개정으로 가스레인지 상판유리의 안전성능이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돼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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