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판매 LPG충전소 문구표시 의무화
혼합판매 LPG충전소 문구표시 의무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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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판, 주유기 등에 혼합판매 알려야
타사 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LPG충전소도 주유소처럼 혼합판매 충전소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가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유소에 한정해 적용되던 ‘석유제품판매 표지광고 고시(상표표시제)’가 폐지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LPG충전소도 이 고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특정정유사(수입사)의 상표를 부착한 LPG충전소에서 여러 정유사(수입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으며, 혼합 판매를 할 경우에는 혼합판매 사실을 가격표시판, 캐노피 등 외부장소 및 충전기 등에 표시·광고해야 한다.
특히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주유기(충전기)에 혼합판매라는 문구를 고정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동일한 글자크기와 혼합제품 판매용 충전기와 특정정유사 제품 판매용 충전기와 색깔이 구별돼야 한다.
또 혼합제품에 대해서는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주유기(충전기)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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