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환경보전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오수·폐기물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등이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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