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심 에너지가격 시행
시장중심 에너지가격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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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비 에너지가격 시행-7월부터, 에너지 자원정책

기후변화협약 대비 에너지가격 현실화…에너지기술^관리과 통합정부안 수정… 향후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 에너지^자원정책 올 7월1일부터 개편된 에너지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 에너지정책은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의 강력한 가격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치므로써 저소비형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가격을 개편하고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맞게 현실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에너지정책 방향을 강력한 에너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확대 지원하고 특히 자동차 연비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등 대외적인 국제적 환경규제를 대비해 에너지가격을 개편키로 하고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자원정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한 작업으로 에너지세 통합 추진 등 에너지가격을 OECD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스산업 등 에너지전반에 걸쳐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정책 담당 부서를 개편했는데 기존 에너지관리과와 에너지기술과를 자원정책기술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1월중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으로 이미 사임을 표명한 실·국장급을 포함, 산자부내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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