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 가능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 가능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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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도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5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일조조건이 우수한 저수지 수면, 하천, 제방 등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소수력과 풍력발전설비만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이 추가된 것이다.
윤재용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2월 당시 농림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유휴지에 발전설비를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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