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자동차 검사기준 일부 강화
CNG자동차 검사기준 일부 강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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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CNG용기 파열사고 후속조치 … 용기 격납실 재료 변경 등 4개항
▲ 지난해 12월 구리에서 폭발한 CNG버스.
지난해 12월 구리에서 발생한 천연가스버스의 화재로 인한 CNG용기 파열사고와 관련 CNG구조변경차량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검사방법 개정사항’을 시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및 구조변경업소 등에 관련사항을 통보했다.
가스안전공사의 변경된 검사기준은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일부로 구조변경업소 등 관련 업계에 통보된 상태다. 따라서 이미 검사신청이 이뤄진 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용기 격납실 재료, 용기설치장소의 통풍구조, 안전장치 방출관 설치여부, 용기설치장소의 기밀시험기준 등 4개 항이다.
용기격납실은 가연성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조변경 차량은 세미 콘테이너와 풀 콘테이너의 재질을 현재 제작되는 강판제인 불연성 재료 대신 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불연성 재질의 콘테이너는 차량 주위 화재 또는 차량 내 가스누출로 용기 주위에 화재가 발생 시 용기밸브(가용전 안전밸브)에 열전달 미흡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용기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연성 콘테이너를 적용할 경우 안전밸브에 빠른 열전달로 용기폭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용기설치장소의 통풍구조에 대한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콘테이너(용기 격납실)에 용기를 설치할 경우 2개의 환기구를 내도록 하고 콘테이너 외의 경우 환기구를 4개소로 규정했다. 그 동안 고시에서는 환기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환기구 면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검사원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다.
이 밖에 밀폐된 장소에 CNG용기를 설치하는 경우 용기밸브의 안전밸브에는 방출관을 설치, 가스를 차량 밖으로 배출토록 했다. 방출관을 설치할 수 없는 용기밸브는 현장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검사기준 강화는 최근 CNG 구조변경이 증가하고 있어 CNG승용차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구리사고는 차량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CNG용기의 안전밸브가 작동됐어야 하나 화염이 안전밸브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결국 용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현재 대부분 CNG차량의 용기 격납실이 대부분 금속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동일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검사기준을 급히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풍구조, 안전장치 방출관, 용기설치장소의 기밀시험기준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완된 기준”이라며 “최근 외국에서도 국내와 같은 동일사고로 인해 관련기준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으로 최근 차량을 CNG로 개조하려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면서 차량개조에 따른 검사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초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CNG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이 147대에 불과했으나 최근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6~8개월간 구조변경을 마친 차량이 무려 400여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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