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원료 세트 판매 ‘불법’
유사휘발유 원료 세트 판매 ‘불법’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8.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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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 캔’방식 판매업자 유죄 확정

유사휘발유 제조원료인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를 따로 통에 담아 섞어 쓰기만 하면 되게 세트로 판매하는 이른바 ‘투 캔(Two Can)’ 방식 판매업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씨는 2006년 7∼10월 경북 성주에 공장을 차려놓고 톨루엔과 메탄올로 소부 시너를, 솔벤트로 에나멜 시너를 만든 뒤 18ℓ들이 통에 각각 담아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 각 1통을 세트로 묶어 2만4000∼2만9000원에 유사휘발유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씨는 “유사 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섞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인데,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를 다른 용기에 담아 세트로 판매한 행위는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함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함씨는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를 1대 1로 혼합하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각각 1통을 세트로 묶어 판매했고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섞기만 하면 연료가 되기 때문에 완제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현행법은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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