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되고 법정자본금도 현재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증액된다.지식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자주개발 확대를 위해 공사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 및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설립목적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세계 메이저기업과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에너지 및 산업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자주개발 확대, 비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출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정자본금을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자원개발 인력양성 활성화 등을 위해 공사의 직업훈련·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의 대상에 현행 석재·골재산업외에 ‘광업’을 추가하고 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광물자원의 ‘가공·유통’을 포함해 탐사·개발 및 가공·유통 등 광물자원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 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세계적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물자원개발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설립목적과 명칭 변경, 법정자본금 증액, 재원조달 다각화를 위한 사채발행 근거 신설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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