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 품목 의무구매시 CO2 56만톤 감축
공공기관 친환경 품목 의무구매시 CO2 56만톤 감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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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제적 편익 85억, 부수편익 포함 1458억 추산

공공기관의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20개 품목의 의무구매·사용으로 56만여톤의 CO2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친환경 전체시장이 1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1조3437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과 건축자재, 사무용가구 등 20개 품목의 친환경상품 구매·사용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56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85억원 정도에 달한다.

여기에 산성화 감소, 수질오염 개선, 실내공기오염 개선과 유해화학물질 배출 감소 등에 따른 편익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 등과 같은 직접편익을 포함하면 1458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만약 시장에서 판매되는 20개 품목의 제품을 모두 친환경상품으로 구매·사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는 732만톤으로 추산됐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5억9100만톤)의 1.2%를 감축할 수 있는 량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매실적 우수 및 저조기관에 대한 다양한 의무구매 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에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해 산업계와 맺은 자발적 협약의 내실화를 기하고 종교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애용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상품의 소비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확대되면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과의 접촉을 줄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환경상품법 제9조에 따른 717개 공공기관 중 2007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697개 공공기관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 1조9376억원 중 1조3437억원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돼 69.3%의 구매율을 보였다. 이는 2006년도 대비 4821억원, 11%의 구매율이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7년도 친환경 구매실적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구매목표인 9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86.8%로 가장 높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57.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자치단체는 8172억원으로 전체의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68.5%로 높게 나타났다.

증가사유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30%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자체 구매실적 뿐 아니라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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