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압력조정기 관련제품 검사 의무화
LPG 압력조정기 관련제품 검사 의무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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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공업용 LPG조정기 검사기준 고시
▲ 용접절단기용 LPG 압력조정기.
오는 10월19일부터 용접 절단기용 LPG 압력조정기 관련제품은 제정된 고시에 따라 반드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압력조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단조 또는 다이캐스팅설비, 기계가공설비, 산처리설비, 조립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제58조, 규칙 별표 4 제1호 및 규칙 별표 7)으로 용접 절단기용 LPG압력조정기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검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지난달 28일 제정 고시했다.
새로 제정된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 및 검사 특례기준’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검사기준은 가스안전공사와 관련업소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됐다. 검사목적을 비롯해 용어정의, 제조시설기준, 검사시설기준, 제조기술기준 등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압력조정기의 종류는 최대입구압력, 정격입구압력, 방출용량(조정압력 및 표준유량), 최대사용압력에 따라 용기용 3종(LP2, OLP, ILP)과 배관용 1종(LP3)으로 구분됐다. 용기용 제품은 정격입구압력(0.4, 0.5, 0.9MPa)과 조정압력(0.05, 0.15, 0.4MPa), 표준유량(2, 1, 5㎡/h)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됐다.

제조시설기준에서는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단조 또는 다이캐스팅설비, 기계가공설비(프레스, 나사부가공머신,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산처리설비, 조립설비 등 4종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부품의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 전문생산업체가 제작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시설기준은 방출능력설비, 폐쇄시 압력상승률 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안전밸브작동시험설비, 측정기기류(나사한계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 내구성시험기, 내가스성시험기, 내고·저온 시험기, 화학분석설비, 인장강도시험기 등 11종을 갖추도록 했다. 단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위 11종 설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제조기술기준에는 구조, 치수, 재료, 성능, 표시 등을 규정하고 방출용량시험, 폐쇄시 압력상승률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안전시험, 내구성시험, 내가스성시험, 표시 내구성시험, 표시 등의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제조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된다. 우선 설계단계검사는 해당 업소에서 처음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이거나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 등이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제조기술기준에서 규정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해 가스용품의 생산단계검사기준에 따라 정기품질검사 및 상시샘플검사 항목으로 구분해 실시토록 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의무사용이 시작된 LPG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의 적용으로 일부 제조사의 제품이 구조적으로 용기밸브와 맞지 않는 등의 현실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공업용 조정기는 일반 사용가에서 사용되는 연료가스용 가스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검사대상인 가스용품에는 포함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 제품은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와의 구조적인 결합상 문제 외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중국산 저품질 제품의 유통 등을 비롯해 제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공업용 조정기도 가스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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