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용기 1800개 추가 ‘리콜’
CNG용기 1800개 추가 ‘리콜’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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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이전 생산품 9200개 단계적 ‘회수’
사고조사위, CNG용기 파열사고 후속조치 결정
▲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CNG버스 용기파열사고와 관련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22일 비공개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개최된 사고조사위원회.
청주에서 최근 발생한 천연가스버스의 용기 파열사고와 관련해 동일시기 생산된 1800개의 용기가 우선 리콜조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CNG용기 파열사고와 관련해 지난 22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열고 동일사고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동일로트 및 동일시기에 생산된 1800여개 용기를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내년 4월까지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발생한 2차례 사고로 당시 안전성 확인을 받았던 9808개 용기도 순차적으로 모두 회수해 폐기키로 했다. 현재 안전성 확인을 받은 용기는 당시 600여개가 부적합으로 폐기돼 9200여개가 남은 상태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고원인조사 결과가 최소 2~3개월 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일사고 방지를 위한 우선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청주에서 발생한 CNG용기 파열사고도 2005년 1월 전주 현대자동차공장 충전소에서 발생한 용기 파열 형태와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고원인은 이물질 유입과 열처리 및 이물질로 인한 용기의 제조불량이었다. 문제가 됐던 동일로트 생산제품 4000여개는 폐기했으나 생산 공정 개선 이전에 생산된 용기 9800여개는 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재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당시 안전성 확인을 했던 용기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사고조사위원회는 내시경검사, 내압시험, 경도시험 등 안전성 확인을 통해 찾아내지 못한 미세결함이 사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적인 동일사고 예방 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선 수거대상용기는 사고발생용기가 2004년 8월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시 6~9월 생산된 용기 1800여개를 우선 수거, 폐기키로 했다. 제조업체인 엔케이는 조속한 회수조치를 통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제품회수를 마칠 계획이다.
또 안전성 확인 작업을 거쳤던 9800개 용기 중 폐기됐던 6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용기들도 향후 단계적으로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용기의 회수조치 외 2005년 사고발생 당시와 마찬가지로 CNG 차량에 대한 감압충전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하지만 사고예방효과가 미미하고 강제적인 조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를 통해 CNG차량의 감압운영을 권고키로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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