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산업육성 이렇게 추진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산업육성 이렇게 추진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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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고효율기자재 개발·보급이 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사업에 근간을 두고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절약 사업을 한단계 더 강화시킨다는 전략아래 단순히 고효율기자재 보급이라는 평면적인 틀에서 벗어나 고효율기자재 산업 육성이라는 입체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효율기자재 개발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고효율기자재 산업 육성방안을 한자리에 모아봤다.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대규모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고효율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되도록 8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를 적용하고 있다.

▲신축건물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우선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조명부분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26mm32W 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지난해 7월말부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에 한해 입찰을 볼 수 있도로 하는 에너지소비제품의 구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고효율품목중 조달금액이 적은 형광램프 및 안정기 등 조명기기류는 조달청 자체구입 후 지급하는 저장품으로도 지정하였으며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된 경우에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한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근본적으로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저효율제품은 한번 구매하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으로 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 이에 미달될 경우는 생산치 못하도록 생산·판매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개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인증절차를 개선, 국내에서 성능평가가 곤란한 신개발 제품일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마크를 도입해 소비자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한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무료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고효율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공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R&D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기술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범보급사업(ECDP)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산업체 총수요의 80%를 차지하는 ▲보일러, 요, 로, 전동기 등 개체 5개년 계획을 수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 설비자금 지원시 집중 지원한다. .

▲이달 1일부터는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TV VCR 등 가전제품과 PC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보급촉진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제품 역시 기존 고효율기자재와 같이 조달청,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보급이 활성화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력소비가 크게 절감되는 제품의 구입 설치시 수용가에 대해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한전의 리베이트 대상 품목을 기존 3개 품목(전구식 형광램프, 안정기, 자판기)에서 최대수요제어장치, 변환장치 등 몇개 품목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화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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