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분담금 납부 대상 100m당 33세대 미만
가스시설분담금 납부 대상 100m당 33세대 미만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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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마련
부산광역시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이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3개 요금으로 구분된다. 또 가스사용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대상은 100m당 33세대 미만으로 규정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 지난 16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안)에 따르면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고, 단수 또는 복수로 적용토록 했다.
일반시설분담금 납부 대상자는 전체 가스사용자이며 기준단가는 2만2169원/㎥으로 가스사용자의 부담액은 기준단가에 표준가스소비량(㎥)을 곱하면 된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납부대상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로서 기준단가는 11만17원/㎥으로 규정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은 100m당 가정난방용 기준 33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로 정했다. 100m당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 합계가 129㎥/h 미만인 경우로 가정난방용 이외의 가스사용자는 가정난방용 표준가스사용량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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