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법개정 추진
유류세 30% 인하 법개정 추진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7.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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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명,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유류세 인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유선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0명은 지난 15일 유류세 인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30% 인하해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41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18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연도별 유류세 감소 규모와 관련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8년 4138억원 ▲2009년 2조9628억원 ▲2010년 2조9948억원 ▲2011년 3조183억원 ▲2012년 3조314억원으로 추정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2008년 1조6049억원 ▲2009년 5조8515억원 ▲2010년 5조9164억원 ▲2011년 5조9638억원 ▲2012년 5조9898억원으로 예상됐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와 관련 최근의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유류비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와 생산원가 상승 및 산업생산성 둔화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함으로써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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