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에너지절약 정책 지원
저효율 ‘퇴출’·고효율 ‘우대’ 차별화
조달청 에너지절약 정책 지원
저효율 ‘퇴출’·고효율 ‘우대’ 차별화
  • 최호 기자
  • 승인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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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제품 4조원 구매
나라장터에 고효율 에너지제품 몰 마련
에너지절약 조달제도 운영
조달청은 그동안 물품분야에서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1점)과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가점(10점)을 부여해 왔다.
장비가격에 에너지 소모비용을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를 운용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 등의 에너지 절약 제품 우대 정책을 통한 공급 확대에 힘써왔고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7660억원이었던 에너지절약제품 공급실적은 2007년 9723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설분야에서는 공공시설물 총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설계공모 시 에너지 절약분야를 평가에 반영해 자재표준화, 에너지절약성, 건축폐자재 재활용 등의 환경계획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공사 관리 현장 설계 변경 시 고효율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조달 제도를 통한 향후 에너지절감 대책
조달청은 구매제도와 시설공사 계약을 총망라해 정부조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에너지 저효율제품 시장퇴출과 고효율제품 우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매실적을 올해 1조 5000억원, 201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효율 제품 우대 조치와 판로지원 강화, 수요기관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유도·촉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저효율제품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시장퇴출 기준이 없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효율 제품을 점차적으로 단가계약  등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물품의 에너지 소비량이 표시되지 않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물품정보 및 계약상품 등록 시 에너지 소비등급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표기토록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초절전형 기자재에 대한 우대 정책 또한 실시된다. 고효율기자재 평가항목을 신인도 분야(10점)에서 품질심사분야(35점)로 이동 배치하고 고효율기자재는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어도 MAS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재정부와 협의하여 적격성 평가기준 개정할 계획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에 고효율 에너지제품을 위한 별도 몰(mall in mall)을 신규로 마련하고 공공조달엑스포(‘08.10월 예정) 행사에 에너지 절약상품 전용 Showcase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요기관이 고효율에너지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10% 할인해주고 에너지 절약제품 사용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 우수기관에는 가산점 부여(’09년 종합평가 단계부터 적용), 에너지 절약제품 이용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실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제품 구매를 유도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유상품권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구입하고 마일리지는 개인에게 적립되고 있는 유류구매 포인트는 앞으로 국내정유사와 조달주유카드(가칭)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고 공급받게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유류구입비로 활용하여 예산 절감, 관용차량의 30% 감축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대당 1400만원의 하이브리드 차량 국고보조가 ‘09년부터 폐지 예정에 따라 고가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리스 단가계약 체결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을 일시 교체하는 데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보급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조명기기부문에 있어서는 고가의 LED 조명기기에 대한 수요기관의 설치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ESCO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분야는 공공건물의 신축비·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생애비용 최소화 추진과 에너지절약 공법의 적용과 자재의 사용을 강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 공공건물 확산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설계시 에너지 절감형 자재 공법 등 반영 확대되고 설계용역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지침(과업지시서)이 개정돼 자재, 공법 적용에 대한 에너지 효율검토서(2개 이상 대안을 검토 내용에 포함) 제출 의무화되고 설계 지침에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설계’ 항목 신설된다.
또한  에너지 절감형 자재, 공법 등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열재 규격, 이중창 등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극 준수토록 하고 지열,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입 낙찰시 에너지 절감분야 평가 또한 강화된다. 현재 10∼20%인 경제성(공사비, 유지관리비) 평가 항목이 에너지절감(5∼10%) 및 기타 경제성 평가(5∼10%) 로 분리돼 설계평가시 에너지 분야 평가 비중 상향조정된다.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시에는 신기술·공법에 따른 절감제안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신설되고 시공 중 설계변경시 에너지 절감 성능 제고하기 위해 시공과정에서 에너지 절감형 건축자재 및 전기·기계설비로 설계변경 등 유도된다.
고효율 전동기 확대, 실내조명 자동제어 향상, LED 등 고효율 조명기구 확대 등 최신의 고성능 전기설비 또한 적극 반영되며 시공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고효율 자재목록 및 공급처 정보 최신 유지하기 위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전문분야별로 그간 축적된 자재·장비정보(즉시 공급가능한 공급처 포함)가 통합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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