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용 되메움제 모래이외 대체 가능
가스배관용 되메움제 모래이외 대체 가능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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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도시가스안전포럼 … 8월말까지 관련고시 개정
앞으로 가스배관 굴착현장에서 굴착한 흙(굴착토)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마사토), 되메우기 용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순환모래) 등을 되메움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본사 대회실에서 정부·공사·학계 및 업계 간 의견수렴을 통한 도시가스안전관리 로드맵의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차 도시가스안전포럼(CSF)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곽채식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기준팀장은 포럼 주제인 ‘가스배관용 되메움재 기준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곽 팀장은 되메움재 기준 개선 추진배경, 되메움재 관련 규정 및 국내ㆍ외 되메움재 사용실태 조사, 되메움재 선정시 고려사항, 검토결과, 되메움재 기준 개선(안)의 순서로 발표했다. 곽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되메움 기초재료로 모래 또는 19㎜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에는 ‘양질의 흙’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대부분 모래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육상모래 고갈 및 수급곤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건설공사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모래이외의 되메움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환경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골재 등 모래이외의 되메움 대체재료 개발의욕을 북돋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선(안)으로 제시된 되메움재는 굴착현장에서 굴착한 흙(굴착토)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마사토), 되메우기 용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순환모래) 또는 KS F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의 규정에 적합하게 생산한 순환골재, 건설재료시험 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해 GW, GP, SW, SP의 판정을 받은 인공토양 등이다.

 이에 대해 이수경 도시가스안전포럼 위원장의 주관으로 이뤄진 안건 토론에서는 되메움재 중 배관 주위에 포설하는 기초재료 및 침상재료의 입자 크기는 현행과 같이 19㎜ 이하로 유지하는데 대해 위원 모두 동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순환골재 사용은 환경보호측면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증가로 인한 모래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포럼 결과 제안된 되메움재 기준 개선(안)에 대해 전원이 동의했다.
다만 현장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양질의 흙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좀 더 보완 후 가스안전기술기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관련 고시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도시가스안전포럼은 정부·공사·학계 및 업계 간 의견수렴을 통한 가스안전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 창립됐다. 그간 개최된 포럼에서 CES사업자용 고압배관 안전성평가제도 조기 도입, QMA 제도 도입 및 시행 방안, 매설배관 심도 완화 등이 논의됐다. 이 중 CES사업자용 고압배관 안전성평가제도는 지난 3월 11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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