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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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또한 자동차소유자가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토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소유자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운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정밀검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아 매년 약 8~10% 정도의 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검사를 명했음에도 검사 미이행시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서 미수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3일까지 환경부 교통공해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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