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
대형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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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0년부터 대형건물 신축시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건축·주택·도시·교통·물류·수자원·해양 등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월 공공발주 대형건축물에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시범 도입되며, 내년말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공동주택에 높이·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성능항복의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다.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실천방안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속도로 주변에 1000만 그루의 수목을 심을 계획이다. 고객 전용 직통 전세열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경유화물차의 LNG 전환시 대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대처 및 적응을 위해서는 자연재해의 공간적 영향평가 및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실시되며, 기상이변을 고려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한다. 홍수에 대비해 2015년까지 전국 23개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2010년부터 가동되면 연간 900억원의 유류비용과 온실가스 34만톤이 감축된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안전한 국토해양공간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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