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PG판매소 가격담합 적발
인천 LPG판매소 가격담합 적발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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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개 업소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인천지역 26개 LPG판매소가 가격담합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등 8개 지역 26개 LPG판매소는 지난 20일 소회의를 개최하고 LPG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한후 상대방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26개 LPG판매점에 대해 4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지역 26개 LPG판매소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상대방 거래처에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2차례에 걸쳐 합의해 이 기간 동안 인천지역 LPG판매가격은 타 지역에 비해 비싸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소는 LPG를 서울, 경기 등의 지역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했음에도 서울, 경기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인천지역 LPG판매소들은 전국 평균보다 kg당 55원, 서울지역보다는 kg당 70원의 판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인천지역 LPG판매소는 중구엘피지합동판매, 계양가스 등 26개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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