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화 관련 가스3법 시행령 공포
코드화 관련 가스3법 시행령 공포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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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별로 상세기준 승인 신청 절차 명시
가스기술기준의 코드화 시행과 관련 지난 3월과 4월 입법 예고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3법 시행령이 확정·공포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가스기술기준 코드화 전환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가스3법 시행령을 확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법 시행령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6조의 2(상세기준 승인 신청)를 신설,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신설된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했다.
도법 시행령에서는 제9조(상세기준 승인)의 신설을 통해 액법 시행령에서는 제8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에 신설을 통해 상세기준의 승인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액법과 고법 시행령에는 액법 제9조의2와 고법 제17조2의 신설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해 이뤄진 긴급안전조치권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자의 책임 없이 긴급안전조치가 이뤄진 경우 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법 시행령에서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령에서 사용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바로잡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해 쉽고 간결하게 새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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