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제 3자 처분 가능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제 3자 처분 가능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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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수출입업 규정 도법에 명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가 가스시설 장애, 폐업 등으로 자가소비가 불가능 할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천연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가스사업법령에 통합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공포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해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불가능하거나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자에게 수입한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다.

천연가스를 처분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에 판매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보면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각각 갖춰야 한다.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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