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매설깊이 기준 0.6∼0.8m로 완화
도시가스배관 매설깊이 기준 0.6∼0.8m로 완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관공급압력 4㎫ 이하·안전점검원 업무법위 확대
지경부, 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공포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깊이 기준이 완화되고,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이 현행 1㎫ 이하에서 4㎫ 이하로 확대된다.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도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도시가스 부문의 규제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 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배관 매설깊이 기준이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깊이는 0.8m에서 0.6m로, 폭 8m 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 이하 저압(0.1㎫ 미만) 배관 매설깊이는 1.0m에서 0.8m로 각각 완화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배관 설치비용 절감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가스요금 인하 등 연간 48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 이하에서 4㎫ 이하로 확대해 고유가에 따른 기업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공장에서 중질유 분해시 나프타에서 수소(H2)를 분리해 사용했으나 고유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CH4)에서 직접 수소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승압설비 설치 및 유지비용 등 연간 약 500억원 절감 및 원료비 약 28%의 원가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종전 배관관리 업무에서 배관 구멍 뚫기(천공) 작업 및 사용자공급관의 관리 등을 추가, 배관관리 지원업무로까지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 검사기준 상이로 인한 검사 지연 등 기업 불편 해소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 중 일부 설비에 대한 검사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개선된다.

도시가스제조소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를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검사기관과 협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시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가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별도로 완공도면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는 중복제출이 면제돼 불필요한 행정낭비 해소가 기대된다.

이외에 굴착공사 복구 후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동으로 순회점검해야 하는 기간이 종전 3월에서 2월로 단축된다.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매설배관 확인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배관 파손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수, 재질, 방법 등 순수 기술적 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민간코드로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 확인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