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 국내 신규 개발광산 융자지원
광진공, 국내 신규 개발광산 융자지원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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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광업진흥공사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광진공은 국내 신규광산에 80억원 규모의 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개발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지원대상으로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종(석유 제외) 가운데 개발가치와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용도는 탐광, 채광, 선광, 제련 및 이에 부속되는 기타 광업시설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처리 시설, 신기술 개발 및 기술도입자금 등의 시설부문과 광산물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운영자금에 지원된다. 
시설자금 최장 8년, 운영자금 최장 4년 이내의 융자조건에 금리는 변동금리(현재 연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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