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은 국내 신규광산에 80억원 규모의 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개발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지원대상으로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종(석유 제외) 가운데 개발가치와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용도는 탐광, 채광, 선광, 제련 및 이에 부속되는 기타 광업시설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처리 시설, 신기술 개발 및 기술도입자금 등의 시설부문과 광산물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운영자금에 지원된다.
시설자금 최장 8년, 운영자금 최장 4년 이내의 융자조건에 금리는 변동금리(현재 연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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