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제 카드 분실·기능정지 때도 환급가능
택시면제 카드 분실·기능정지 때도 환급가능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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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유류세 면제 카드 분실 및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 등의 경우에도 면세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시 LPG유류세 면제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2010년 4월말까지 2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택시 LPG면세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관리, 발급, 부정사용 방지 및 유류세 환급 신청 등에 관한 절차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통상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LPG 구매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에 대한 유류세, 카드의 분실, 훼손시 재발급 신청일부터 카드 수령일까지의 유류세, 기타 국세청에서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면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체크카드로 재발급하고 채무불이행, 통장에 대한 압류 등의 사유로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이 모두 불가능할 때는 선불카드를 발급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또는 개인택시는 면세 카드 발급으로 LPG 구매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전액,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해 리터당 186.41원을 2년간 부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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