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CS수수료 배관 1m당 57원 이내적용
EOCS수수료 배관 1m당 57원 이내적용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설배관 비례부과·연간 현금 2회 분할’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EOCS(굴착공사원콜시스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수료가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해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로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고시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부관기준을 이같이 확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하도록 고시했다.

확정된 관련고시에 따라 앞으로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비롯한 재료비와 경비로 구성되며 부담금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와 비례해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토록 했다. 다만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담대상자와 협의해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매설배관의 길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전년 12월31일 기준)가 제공하는 매설배관의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운영비용은 부담대상자가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해 가스안전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부족액 발생시 당해 연도에 운영비용에 반영토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르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