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안전관리자 용기밸브 부품교환 가능
충전소 안전관리자 용기밸브 부품교환 가능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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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형 밸브 부착 의무화·재검기관 진공흡입설비 갖춰야
지경부, 16일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특례기준 고시
LPG차단기능형 밸브 사용이 의무화되고 내달부터는 LPG용기 재검사시 이물질 유입 제거 등을 위한 진공흡입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LPG충전소의 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 업무 이외에 부적합 차단형 LPG용기밸브의 부품교환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 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16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고시(안)에 따르면 LPG충전소의 안전관리자도 부적합 차단형 LPG용기밸브의 부품교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완화된다.
또 LPG충전, 판매소, 용기 재검사기관 등에 20kg LPG용기에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를 부착해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20kg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대신 50kg 밸브를 부착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 등 법적근거가 명시된다.

이번 특례고시는 1차 수집검사 결과 리콜 해야 할 차단형 LPG용기밸브가 100만개에 육박함에 따라 제조업체는 물론 충전소 안전관리자도 부품교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각 검사기관은 질량검사를 하지 않는 대신 LPG용기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기 내 체류된 공기를 방출시키기 위한 진공흡입설비를 이달까지 구비 설치해야 한다. 또 검사기관은 7월1일부터 진공흡입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공업용 압력조정기 검사제도 도입을 위해 공업용 LPG조정기를 가스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액법시행규칙을 6월 중 개정하고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특례고시안 제정으로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개월 이내 리콜을 해야 하는 부적합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교체작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특례고시 시행과 함께 차단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품질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는 2차 수집검사 외에도 8월과 9월 2차례 더 수집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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