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개조 의무 운행기간 구변후 2년 설정
엔진개조 의무 운행기간 구변후 2년 설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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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유지확인서 제출 특정경유차 검사 면제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담 및 관리체계’를 통해 수시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성능유지확인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차는 검사가 면제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이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설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증기간을 정의하고,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담 및 관리체계’를 통해 수시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성능유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특정경유차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사유가 명시됐다.

또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등을 반납한 경우 부착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경비를 차등해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비회수 금액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미국(85%이상), EU(80%이상) 등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70%이상에서 80%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를 통해 배출가스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특정경유차의 검사가 면제된다. 제2종 및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6월 전후 3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성능유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면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을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설정했다. 또 폐차 또는 수출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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