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빅딜 최종 타결
발전설비 빅딜 최종 타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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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한중 이관, 선박용 엔진 별도법인 설립
-양수도 계약 후 12월 한중 매각공고-민영화 가속도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및 현대중공업간의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부문의 빅딜이 타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은 9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의 빅딜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발전설비 일원화와 선박용 엔진의 빅딜이 타결됨에 따라 조만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고 12월중 한중 민영화를 위한 매각공고가 나가는등 한중 민영화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현대중공업은 발전사업과 발전전용설비를 한국중공업 이관키로 했고 삼성중공업은 발전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설비일체를 한국중공업에 넘기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한 당초와는 달리 기타설비와 자산 및 인력은 넘기기 않고 자체구조정을 통해 재배치 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운영해 오던 선박용엔진 사업은 한중과 삼성이 6대 4의 비율로 공동출자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 사업권을 별도 법인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삼성은 2000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간, 현대는 현재 진행중인 발전설비 프로젝트를 완료한 시점부터 10년간 발전사업 분야에서 경업을 금지키로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현재 국내외에서 수주해 제작중에 있는 발전설비 프로젝트도 한국중공업으로 이관하되 기술제휴선과의 계약 등을 감안해 현대중공업이 한중으로부터 하청받아 2001년까지 현대의 책임으로 완료키로 했고 이 기간중 현대는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한중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키로 했다.

 한편 당초 현대측에 양수도대금의 대가로 부여했던 최고 20%이내의 한중 주식 청구권은 무효화됐다.

 발전설비와 선박용엔진의 빅딜이 타결됨에 따라 양수도계약 체결후 12월 한중 매각공고가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안에 한중 민영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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