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향후 추이를 보며 소송제기를 할 예정이다.
전력기술인 등록 문제는 지난 7월 전기공사법 개정전에는 기술관리법상 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토록 돼있었으나 지난 7월 전기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공사협회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따라 지난 10월부터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전기공사협회에 전력기술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전력기술협회는 신규회원관리의 문제점을 들어 개정 초기부터 줄기차게 반대입장을 주장해왔으나 지난 10월 개정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전력기술인협회는 소송제기 방침을 확정하기는 했으나 소송시기는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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