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을 위해 바닥 총면적별 설계 세부기준이 강화되고, 신축 공공건물 현상설계공모에서 에너지 소비부분을 중점 심사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을 늘린다.
이에 따라 총면적 10,000㎡ 이상 건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지표점수(EPI)가 81점 이상, 3000㎡ 미만 건축물은 67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총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토록 한 설치의무화제도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건축 총 면적 3000㎡ 이하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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