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작업에 들어갔던 양 지자체는 최근 중간보고회를 통해 나온 공급비용 인상폭이 0.2원/㎥~0.45원/㎥에 그치는 등 소폭인 만큼 이를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구용역에 가장 먼저 착수한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가진 결과 올해 인상 수준은 0.2원/㎥~0.3원/㎥으로 낮은데다 인상요인 또한 도시가스사의 배관투자비 보다는 타 요인이라 이를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도 지난 9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가진 결과 공급사의 인건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요인으로 0.45원/㎥의 인상폭이 발생했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이를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