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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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재원 마련 위해 주행세율 인상
“탄력세율 한도 차 확대 불가피”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의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다음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환급금을 지원키로 했기 때문에 탄력세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력세율이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물가나 경기 등 경제여건에 따라 세율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환급금은 지방세인 주행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려면 주행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행세율을 올리면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친 유류세 전체가 오르게 된다. 유류세를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세율 더 낮춰야 한다. 문제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이 각각 -25%, -26%로 한도(30%)에 다다른 것.

재정부 관계자는 “교통세의 탄력세율 한도를 다 써서 탄력세율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유가환급금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류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하고, 전체 유류세율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을 확대해 교통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유가 변동성이 심하고 신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등 다른 세법에서도 50% 수준의 탄력세율을 규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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