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LPG수입사 가격담합 조사
공정위, 정유·LPG수입사 가격담합 조사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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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관리차원 LPG 우선 조사대상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LPG에 대한 가격 담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정유4사와 LPG수입 2사를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정책과는 지난 10일 LPG수입사인 E1, SK가스를 비롯해 수입원유를 정제해 LPG를 만든 후 국내에 공급하는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등 정유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LPG가 52개 중점관리 대상 생활필수품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LPG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물가 관리 차원에서 LPG가격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가스와 E1은 지난 1일부터 프로판가스의 경우 지난달보다 ㎏당 각각 140.57원(12.6%)을 올린 1253.27원, 138.3원(12.4%)을 올린 1251원을 적용해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또 부탄가스는 137.36원(9.2%)을 올린 1618.56원, 134.8원(9.1%)을 올린 1616원으로 각각 결정해 공급하고 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폭과 보조를 맞춰 가격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다음달에도 LPG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달 LPG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을 압박, 가격 동결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LPG가격은 정부가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매달 사우디의 아람코사가 발표하는 CP가격(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달에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모노머(SM), 에틸렌글리콜(EG), 에틸렌옥사이드(EO) 등 기초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은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씨텍, SK에너지, 대림산업, GS칼텍스 등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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