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을 실시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인증 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신청서는 www.koeco.or.kr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탄소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기업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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