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라벨링 시범인증 업체 모집
온실가스 라벨링 시범인증 업체 모집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6.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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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 하반기 시범인증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환경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을 실시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인증 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신청서는 www.koeco.or.kr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탄소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기업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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