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핵심쟁점은
전기안전법 핵심쟁점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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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안 관련기관간 이해대립 `첨예'
-전기공사협, 전기안전공사 감독 부담 사용전 점검 반대
-노동부, "전기사고조사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중복된다"
-한전, "전기안전공사 홍보, R&D 자금 확대 방침 위배된다
-인천화재사고 계기 원안대로 추진-"핵심사안 논의 있어야"


국민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안전법이 이달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상임위 상정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민회의가 마련한 전기안전법 제정안은 별다른 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전기안전법은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전기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전기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 전기안전법 시안 마련후 산자부등 정부기관은 국민회의가 마련한 전기안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국민회의 역시 정부기관의 반대입장이 확고해 제정안을 추진하는데 적지않은 부담을 느꼈고 이로 인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가 여부를 쉽게 결정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 화재사고로 인해 전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국민회의는 전기안전법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기안전법 제정 자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기관의 반대는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산자부등 정부기관 역시 국민회의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제정을 밀어부친다는 기류를 감지하고 향후 상임위 상정등 법률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건의해 실속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전기안전법이 국민회의의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고 전기안전의 강화 여론에도 불구 그동안 정부기관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기관과 전기관련단체들은 전기안전법 제정 자체가 60개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규제해제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사실은 몇몇 핵심부분에 대해 전기관련단체들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실제 이유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전기안전법 제정 자체가 전기안전공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전기안전공사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정안에서 관계기관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은 유흥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 부분이다.
 제정안에서는 다중시설의 영업개시전 전기안전공사의 사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는 사용전 점검을 받게 됨으로써 전기공사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전기공사협회가 전기공사에 있어 전기안전공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양 기관간의 자존심 내지는 힘겨루기의 면이 실제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안전공사에 대해 모든 전기사고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사고에 대한 조사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해왔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게 전기사고에 대한 조사권한을 주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등 관련기관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업무를 전기안전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계몽, 홍보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확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한전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으로 전기안전공사에 기술개발 및 홍보자금을 지급해왔던 한전은 기술개발과 홍보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의 방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기술개발자금과 홍보자금의 규모를 줄여왔고 궁극적으로는 자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안전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방침 자체가 기본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법은 이러한 핵심쟁점 부분을 남겨 둔 채 국민회의의 강력추진 방침에 따라 원안대로 상임위 상정과 국회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전기안전법이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를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정과정에서 핵심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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