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비 전기시장공정거래위원회 설치 필요
21세기 대비 전기시장공정거래위원회 설치 필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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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법연구소 세미나서

21세기를 대비해 국내에너지 전반의 방향과 진로를 모색하는 「21세기와 한국에너지-자원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자난 11일 삼성동 COEX 중회의실에서 (사)한국에너지법연구소(소장 김성수) 주최로 개최됐다.

세션 Ⅰ,Ⅱ별로 나눠 총 5편의 논문이 주제발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 1부는 21세기의 일반 및 전기부문, 제 2부에서는 석유, 가스 관련법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산업자원부 정장섭 자원정책실장은 「21세기의 한국에너지정책과 법」에서 국내에너지수급의 안정적인 확보방안과 관련 △석유, 가스분야의 경유 대산유국 협력강화와 석유비축 90일분을 확보하고 △전력은 인프라구축 및 여금철 수급난 해소를 위해 예비율을 확보하는 한편 △자원개발을 위해선 대륙붕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남북간 에너지자원협력기반을 조성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너지법연구소 김성수소장은 전기사업자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 관심을 모았다.

김소장은 「21세기의 전기전력산업정책과 전기자원법」에서 한전만을 전기사업자로 규정한 종전의 개념에서 탈피, 전기 발·송·배전사업자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사업자의 유형으로 구성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기법 개정과 관련, 공정거래 및 경쟁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열한 전기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전기시장공정거애위원회의 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세기의 국제석유업계 합병과 법」을 주제발표한 한국석유공사 신호철처장은 해외석규 메이저들에 대한 시장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국내 정유업체의 M&A가속화와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확보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개정등을 들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강창규 박사는 「21세기 한국가스의 민영화와 법」에서 한국 가스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가스사업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진오 에경연 책임연구위원은 「21세기 대체에너지와 법」에서 미래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해 경제성장, 환경보전, 에너지안보라는 이른바 3E정책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도입할 것을 8제안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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