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제 도입 공공성 포기 정책이다’
‘에너지 바우처제 도입 공공성 포기 정책이다’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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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노조, 선심행정 사유화 정책 합리화 수단 불과 지적
가스공사 노조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은 결국 공공성을 포기한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가스 노조는 최근 ‘주먹구구식 선심행정에 에너지 기본권은 어디로 갔나’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에너지 빈곤층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각 에너지산업의 사유화를 위한 생색내기 지원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시기 정부가 단전가구에 대해 취했던 조치를 본다면 그 한계를 직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약 156만 명 이상이 단전을 경험하고 있다. 또 빈곤층이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원인 등유나 프로판 가스 등의 특소세는 급속히 상승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는 통합적인 에너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한데도 정부는 현재 각각의 에너지산업 사유화 정책에만 고심할 따름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발전, 가스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전면 개방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해 에너지 사용요금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바우처제도 도입 전에 현재 실행 중인 빈곤층 및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에너지 기본권 확립에 대한 재정투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매년 2조원씩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금액은 2005년 기준 1억 7900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바우처 제도는 지난해부터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각 분야의 시장형성을 위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조치로써의 역할만 하고 있어 근본적인 에너지 지원정책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논리에 따른 불안정성은 불 보듯 뻔 하다면서 결국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은 공공성을 포기한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합리화하고 생색내기 지원 정책으로 빈곤층의 불만을 관리하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는 에너지 사유화가 아니라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한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사유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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