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원간 가배관 건설비용 전가
마산, 창원간 가배관 건설비용 전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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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가스공급에 차질 업체 책임져야
업체, 가배관 설치 비용부담은 부당

건설공기를 적기에 맞추지 못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공사비용을 놓고 신경전이 일고 있다

마산∼창원간 해저가스배관 설치가 늦어진데 대해 가스공사가 시공사인 한국중공업 등 3개사에게 가배관공사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공사비 청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9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 창원간 가배관 설치에 드는 건설비용은 42억원 정도로 예정공기내에 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배관 공사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가스공사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한중 등 건설업체 당사자들은 마산∼창원구간이 실제 설계에서 나타난 것과는 난공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당초 설계를 잘못한 공사를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다음호 상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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