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안) 제정
인천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고시(안) 제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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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사전용·수요가부담 3가지 형태
인천시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세대수를 84세대/100m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근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시설분담금의 산정체계는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 3가지 형태로 정했다. 산정방법의 경우 각 시설분담금 단가에 표준 가스소비량을 계산한 금액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형태별 시설분담금을 살펴보면 일반 시설분담금의 경우 기본 단가가 2만2267원/㎥으로 산정돼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일반 시설분담금 단가×표준 가스소비량(㎥)이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기본단가가 9만823원/㎥으로 산정돼 실질적으로 가스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단가(원/㎥)×표준 가스소비량(㎥)이다.

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를 84세대/100m로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수가 많을수록 수요가부담이 줄도록 시설분담금 단가를 14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공급의무 세대수인 100m당 규정은 폐지되는 반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세대수가 적용된다.

시설분담금 산정주기는 투자비 발생 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을 주기로 재 산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에 대해선 수요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도시가스사측과 협의를 통해 경제성 확보 가능한 최소세대수 범위와 가스사용자 부담액은 다소 조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고시(안)이 마련된 만큼 늦어도 이달 초에 고시공고를 통해 적용하고, 이번 시설분담금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확보’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천시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에 관한 고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을 놓고 고심 중인 경기도와 서울시도 조만간 새롭게 적용될 시설분담금제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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