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영향 LPG불법개조 활개
고유가 영향 LPG불법개조 활개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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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절감 목적, 안전검사 못 받아 대형사고 우려
일부 무허가 업체, 폐차에서 떼어낸 중고부품 사용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LPG 엔진 불법 개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반인들이 주로 타는 휘발유 엔진의 승용차를 LPG 연료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관용차량, 렌터카에 한한다. 그것도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개조를 허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솔린 엔진 차량을 LPG 연료를 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LPG개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무허가 업체와 일부 경정비 업체를 중심으로 100만~120만원을 받고 일반 휘발유 차량 엔진을 LPG 엔진으로 불법 개조해 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 개조차량 대부분은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폐차된 차량에서 떼어낸 중고 LP가스통과 부품을 사용해 일반 개조비용보다 저렴한 60만~70만원에 불법개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 엔진개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차량용 LP가스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절반수준에 불과, 연료비를 아끼려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5월 셋째주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815.79원인 반면 LPG충전소의 차량용 LP가스 평균 가격은 휘발유의 절반(52.7%) 수준인 957.38원이다.
LP가스 엔진의 연비가 휘발유 엔진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휘발유를 사용할 때보다 연료비를 20~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공업사에는 LPG엔진 개조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으며, 일부 자동차공업사의 경우 불법개조를 해주고 있는 사례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조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연료 승용차의 LPG 개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얻어 1, 2급 자동차정비 공업사에서 해야 한다”며 “개조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자동차검사소의 안전검사를 거쳐 LPG, 가솔린 겸용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개조하다보니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어 대형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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