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강화된다
전기안전관리 강화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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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의원입법 원대로 추진
이달말 상임위 상정, 정부의견 건의키로

새정치 국민회의가 의원입법을 추진중인 ‘전기안전법’제정이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국민회의는 그동안의 작업을 통해 마련한 전기안전법 제정안을 원안 대로 추진키로 하고 이달말 국회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등 전기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지난 6월 전기안전법 시안을 마련하고 산자부등 관련 정부기관과 논의를 해왔으나 정부기관의 반대로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당초 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전기안전법안은 전기안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전기사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전기재해예방을 위해 전기안전에 대한 계몽과 홍보를 강화하고 전기안전기술의 개발과 안전관리의 향상을 위해 필효한 제정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시공 또는 공사감리 기간중에 중대한 전기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기술기준과 설계도서에 위배될 경우 발주자, 공사업자, 감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경우는 영업개시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전기안전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기설비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등 정부 관련기관들은 이같은 국민회의의 시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다는 이유와 전기관련단체간의 이해대립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 입장을 표해왔으나 최근 인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민회의의 추진방침이 확정되게 됐다.
 이에따라 산자부등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취합한 내용을 정리해 국민회의에 건의키로 하는등 향후 법률안 확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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