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단기능형 밸브 사용 의무화
LPG차단기능형 밸브 사용 의무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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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재검사시 이물질 유입금지·공업용 조정기 가스용품 지정
앞으로 LPG차단기능형 밸브 사용이 의무화되고 밸브 재검사시 이물질 유입금지 등 검사기준이 개선된다. 또 공업용 LPG압력조정기가 가스용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 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을 마련해 내부 결재와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PG충전소, 판매소, LPG용기 검사기관 등에 20kg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고시를 오는 6월말까지 제정하고 고시시행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밸브 재검사 과정에서 LPG용기에 유입되는 이물질 유입을 금지하고 용기내 체류된 공기를 방출시키기 위한 진공흡입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은 7월1일부터 진공흡입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업용 압력조정기 검사제도 도입을 위해 공업용 LPG조정기를 가스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액법시행규칙을 6월 중 개정하고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단기능형 밸브보급과 관련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기존의 품질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본사와 지역본부?지사와 합동으로 매주 2000개 이상의 밸브의 차단미흡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밸브제조사에 대한 기술지도도 실시된다. 밸브 제조업체별로 월 1회 기술지도를 실시해 품질안정화 계획 이행 여부 및 제조업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밸브 제조업체의 리콜 계획 이행 여부, 불량률 저감 목표 및 세부 일정에 따른 진행 여부, 수집검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개선 등 리콜 현황관리도 월 1회 실시된다. 밸브제조사가 개선한 신형 밸브의 품질 확인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5월 18일 완료된 1차 밸브 수집검사의 후속조치로 6월, 8월, 9월에도 사용전 및 사용 중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밸브 성능 개선과 불량 밸브 회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공업용조정기의 용기밸브 연결부 제작 및 교체를 위해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만5000개를 이달 중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 가스안전공사는 차단기능형 LPG용기용밸브의 제조 및 검사기준 재검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외국 규격인 UL, EN 규격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시험 등 실증시험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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