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정 소비자 중심 대폭 수정
도시가스 공급규정 소비자 중심 대폭 수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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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비자 불리 8개 조항 개정 완료
전남도가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기존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대폭 수정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공급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일부 조항들이 법에 위반되거나 사업자와 사용자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33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른 공급 조건, 요금 징수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공급약관으로, 사업자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승인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요금 통지 도달 기준일을 우체국 소인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공급규정 제23조제5항’을 삭제해 통지서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가스안전사고시 기존에는 사고원인 제공자와 관계없이 주계약자(사용자)에 모든 책임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때’는 사고 원인 제공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했다.
또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 사항을 사전 통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가스사용자가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장소에서 이미 체결된 가스사용계약은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징수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때는 이자를 가산해 환불토록 했다.

공급중지 사유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화해 명시하고 공급 중지후 가스사용자가 동일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가스요금 용도 구분을 ‘지식경제부의 천연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열병합용 및 열전용설비용 용도를 신설하는 등 가스설비를 활용한 사업 형태 다양화 등의 소비패턴을 반영해 가스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최장주 전남도 과학기술과장은 “이번 공급규정 변경 시행으로 그동안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던 약관조항들이 대폭 수정·개선됐다”며 “이에 따라 분쟁발생시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고, 불편사항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소비자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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