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石油公 서산 B공구 가처분 신청
현대건설, 石油公 서산 B공구 가처분 신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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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주)이 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B공구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제3차 심리에서 (주)대우의 환경관련 위반사실이 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석유공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기준중 신인도 평가부분에서 `환경관련제재처분업체' 확인은 환경부에 하도록 되어있어 계약 54101-868로 입찰에 참가한 18개 업체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환경부의 회신문서 `위반업소 및 조치내역'에는 (주)대우는 벌금 등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주)대우 등 14개 업체가 99년 8월24일 입찰에 참여 (주)대우가 최적가격으로 입찰,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돼 지난달 8일에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기준'과 환경부의 조회결과에 따라 심사 확인했으나 환경관련 새로운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중에 있으며 확인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전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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